1. 개요 ○ (방향성)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·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(요양·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등)과 모임·파티 및 관광·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 ① (고위험시설) 요양병원·시설,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확대,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 (모임·파티)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, 파티룸 집합금지 등 ③ (관광·여행)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, 호텔·숙박시설 1/2 예매 제한, 해돋이 관광지 폐쇄 등 ○ (기간) 성탄절 및 연말·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(목) 0시부터 1월 3일(일) 24시까지 ○ (지역) 최근의 전국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
2. 방역 강화 방안 < 성탄절 및 연말·연시의 모임·여행 등 최소화 > ○ (소모임 제한)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,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- 개인의 모임·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’파티룸‘은 집합금지 조치 - 영화관·공연장은 전국에 2.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,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
○ (겨울스포츠시설) 전국의 스키장, 눈썰매장,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
○ (숙박시설) 리조트·호텔·게스트하우스·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% 이내로 예약 제한,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-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,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금지, 숙박시설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
○ (관광명소 관리) 해맞이·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* 및 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* 마니산, 동막해변, 장화리, 정서진, 월미도, 영종용유도, 솔찬공원, 문학산, 계양산 등 - ’출입금지‘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,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등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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